중기 어음할인제 개선/상은,신용검사 30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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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9 00:00
입력 1994-04-09 00:00
상업은행은 8일 중소기업 어음할인제도를 개선,25개 정부투자기관이나 30대그룹의 계열사가 배서하거나 발행 또는 인수한 지정어음을 할인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간이 신용조사 대신 약식 신용조사 후 할인해 주기로 했다.각종 제무제표와 증명서 등이 신용서류로 대체됨으로써 신용 검사기간이 3∼14일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또 거래실적 자료가 없어 어음할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세기업의 경우도 상거래 과정에서 받은 어음은 할인해 주기로 했다.상업어음의 할인한도는 대기업의 경우 전년도 거래실적의 50%,중소기업은 1백% 이내이다.

이밖에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서 운용했던 할인어음 취급한도를 최고 1백80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우득정기자>
1994-04-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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