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건축규제 대폭 완화/주택신·증측 1백54㎡까지
수정 1994-04-07 00:00
입력 1994-04-07 00:00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택 신증축이 확대되고 상수원 수질검사 항목이 21개에서 28개로 늘어난다 .
환경처는 6일 상수원 보호구역의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수원 관리규칙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원주민들의 주택 신증축 허용규모를 1백㎡에서 1백54㎡로 늘리고 신증축이 제한되었던 종교시설도 3백㎡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계화 영농을 위해 농기계보관창고의 신증축을 1백㎡까지 허용하고 농협 축협 뿐만 아니라 임협·위탁영농회사·영농조합법인이 설치하는 농기계수리소·농기계용 유류취급시설등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지돼 왔던 과수원등 관리용 건축물을 66㎡까지,온실도 가구당 5백㎡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며 새마을회관·경로당외의 주민공동시설과 수질오염의 우려가 적은 영농시설의 허용범위는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정비구역에서의 다방·다과점등 휴게음식점의 신증축규모는 종전 2백㎡에서 1백㎡로 제한했으며 음식점 숫자도 환경정비구역내 총가구의 2%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수질검사항목 가운데 인·질소의 총량규제를 삭제하는 대신 불소·세레늄질산성질소·테트라클로로·에틸렌등 9개항목을 추가했다.
환경처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불편과 소득원개발을 위해 수질오염에 영향이 적은 행위는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취수지점은 전국 7백60여곳에 이르고 있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3백68개소 1천1백50㎦뿐이다.
1994-04-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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