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북 우호조약/내년 연장여부 결정/러 외무부
수정 1994-04-02 00:00
입력 1994-04-02 00:00
러시아 외무부는 이어 구소련과 북한간 상호원조 조약은 체약일방이 기한만료 1년전에 조약파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5년간 연장된다고 말하면서 『내년에는 이 조약을 연장하든가 아니면 새 조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4-04-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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