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조리 집중조사/노동부/파행운영 적발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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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26 00:00
입력 1994-03-26 00:00
노동부는 25일 일부 노동조합들이 조합비를 유용하거나 노조를 파행운영하는등 비리가 있다고 보고 노조에 대한 업무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이날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혁이 노동계만큼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본다』면서 『노동부를 포함,노조와 사용자등 모든 노동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김영삼대통령의 취임 1년을 맞아 서울신문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노동계가 개혁이 가장 미흡했다(본지 2월25일자 보도)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전국의 7천5백여개 노조 가운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진정·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노조들을 선별,이들에 대해 회계부조리와 노조 운영실태등을 집중조사하라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오는 4월 전국의 45개 지방노동관서와 시도에 시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업무조사에서 비리가 현저히 드러나면 노동조합법위반등의 혐의로 관계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1994-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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