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장제 도입/검찰/구속 48시간내 사후영장 발부
수정 1994-03-16 00:00
입력 1994-03-16 00:00
검찰은 이와함께 현재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해 지방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없이 피의자를 구속할수 있도록 한 긴급구속의 요건도 크게 완화시킬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이 「영장없는 피의자의 보호실 유치는 불법」이라고 판시한데 따라 그동안 논의단계에 머물러 왔던 긴급체포장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빠르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4-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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