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장제 도입/검찰/구속 48시간내 사후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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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6 00:00
입력 1994-03-16 00:00
법무부와 검찰은 15일 피의자를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연행및 감금등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긴급체포장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현재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해 지방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없이 피의자를 구속할수 있도록 한 긴급구속의 요건도 크게 완화시킬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이 「영장없는 피의자의 보호실 유치는 불법」이라고 판시한데 따라 그동안 논의단계에 머물러 왔던 긴급체포장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빠르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4-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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