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 미국인 지점장 등 3명 사법처리키로/파업중 대체인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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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3 00:00
입력 1994-03-13 00:00
노동부는 12일 씨티은행 서울지점의 파업기간중 대체인력 사용과 관련,존 비맨과 하워드 그린등 2명의 미국인 지점장,정상화인사담당부지점장등 은행간부 3명을 노동쟁의조정법위반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방극윤서울지방노동청장은 이날 『씨티은행 서울지점이 파업중이던 지난해 8월말부터 10월말까지 비조합원 30명을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린지점장등 회사관계자들을 다음주에 소환,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기소의견을 붙여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의 간부가 노동관계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1994-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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