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 미국인 지점장 등 3명 사법처리키로/파업중 대체인력 사용
수정 1994-03-13 00:00
입력 1994-03-13 00:00
방극윤서울지방노동청장은 이날 『씨티은행 서울지점이 파업중이던 지난해 8월말부터 10월말까지 비조합원 30명을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린지점장등 회사관계자들을 다음주에 소환,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기소의견을 붙여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의 간부가 노동관계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1994-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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