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시판 곧 허용/보사부/수질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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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0 00:00
입력 1994-03-10 00:00
서상목보사부장관은 9일 생수시판불허를 규정한 보사부의 관련 고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생수시판에 대한 판결정신을 존중,빠른 시일내에 생수의 시판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21면>

서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생수시판을 둘러싼 혼란상태가 더 이상 오래가면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정협의등 필요한 절차를 서둘러 가급적 신속하게 생수문제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혀 곧 생수시판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이에따라 이달 중순부터는 생수시판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계휴보사부위생국장은 『기존의 14개 생수제조허가업체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고시에서 전량수출 또는 주한외국인판매등의 관련규정을 삭제하면 곧바로 시판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생수시판을 계기로 생수의 수질관리와 업체의 시설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건영기자>
1994-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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