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임가공 물품 수입땐 관세인하/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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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0 00:00
입력 1994-03-10 00:00
원자재를 반출해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 이달부터 관세가 대폭 낮아진다.

재무부는 9일 중국·동남아 등지의 싼 임금을 이용해 임가공한 후 관련제품을 재수입하는 임가공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임가공 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업체가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해외 가공비에만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현재는 재수입물품의 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관세를 물리고 있다.<염주영기자>
1994-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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