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사무소 숙직폐지/내무부,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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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9 00:00
입력 1994-03-09 00:00
내무부는 8일 전국 시·도및 읍·면·동사무소등 5천3백65개 행정기관에서 시행중인 일·숙직제도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대폭감축하기로했다.

이에따라 전국 2천2백64개 동사무소의 숙직제가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폐지되며 2백90개 시·도및 시·군·구 본청은 오는 4월1일부터 일·숙직 인원은 평균 7∼11명에서 5∼9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또 나머지 2천8백11개사업소및 읍·면사무소도 7월1일부터 숙직을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1994-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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