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산업 전략차원 육성/제조업수준으로 금융·세제 지원
수정 1994-03-05 00:00
입력 1994-03-05 00:00
영상산업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21세기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된다.
정부는 케이블 TV와 멀티미디어 시대의 개막으로 영상산업의 시장잠재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영상산업의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공업발전법 등 관련법률을 고쳐 영상산업을 서비스 산업이 아닌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규정,제조업과 같은 금융 및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상공자원부와 문화체육부는 4일 산업정책심의회 산하에 「영상산업발전 민간협의회」(위원장 이상희 전 과학기술처장관)를 구성,첫 회의를 갖고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영화업에 대한 소득세 부과표준율을 내리고 영화관 입장요금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77년 부가가치세법 제정 때 사진과 음악·미술 등은 예술창작품으로 인정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으나 영화업은 제외됐었다.
1994-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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