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공무원 자유재량 행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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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4 00:00
입력 1994-03-04 00:00
감사원이 검찰에 대한 직무감찰과 대통령의 통치행위뿐 아니라 공무원의 자유재량 행위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공직감사방향과 관련,주목되고 있다.
감사원 고위·실무간부와 자문교수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 감사발전방향」을 발간,이시윤감사원장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공무원의 자유재량행위에 대해 『자유재량행위라도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 위법이므로 감사대상』이라면서 『위법한 자유재량뿐만 아니라 단순한 자유재량도 당부를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러한 감사원의 방침은 앞으로 행정규제의 대폭 완화와 맞물려 공직업무의 공정성,합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검찰에 대한 직무감찰과 관련,『검찰의 사건처분등 준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이고 전문가적 행위이므로 여기까지 감사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그 과정 자체에 대한 통제는 가능하고도 필요하므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권 자체는 감사할 수 없지만 기소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위는 감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감사원이 이를 공식추진할 때 감사원과 검찰등 관계기관간의 법리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대통령의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 국가행위로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은 가능하지만 재판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라고 규정한뒤 『그러나 사법부의 재판적 통제와는 달리 감사원은 비록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도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안은 감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재 총무처에 계류중인 감사원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이러한 감사방침을 감사원 예규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감사원 예규는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도 감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자유재량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통치행위는 감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에 대한 감찰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허범(성균관대) 김명수(외국어대) 박병술(한국국방연구원) 안문석(고려대) 최송화교수(서울대)등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의 자문기구인 부정방지위원회도 『검찰,안기부등 권력기관에 대한 사정이 다른 기관에 대한 사정에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도운기자>
1994-03-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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