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윤화 합의중 경관오자 도주/뺑소니범 아니다/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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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3 00:00
입력 1994-03-03 00:00
교통사고를 낸뒤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던중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봐 달아났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2일 교통사고를 낸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성종피고인(43·춘천시 후평2동)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도주차량)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과 음주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사고를 낸뒤 피해자와 합의를 하다가 경찰 순찰차가 오자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사고현장을 잠시 이탈한 것만으로는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4-03-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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