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신고업종 3시간 이내 처리/절차간소화 오늘부터 시행
수정 1994-03-02 00:00
입력 1994-03-02 00:00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신고 업종의 경우 신고서 처리기간이 20∼30일에서 3시간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또 인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가 처리기간이 30일에서 5∼15일로,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해주는 시한도 60일에서 30일로 각각 크게 단축된다.
관광호텔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에서 신고 업종으로 바뀌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이 타사 주식을 살 때 지금까지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된다.
재무부는 1일 「외자도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외국인 투자규정」 개정안을 이같이 확정,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은행이 맡아온 외국인 투자의 신고수리 업무를 이달부터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도 취급할 수 있게 되며,7월부터는 외국환은행으로 이관된다.
무기 거래 등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의 유지,미풍양속 보호,국민보건 및 환경보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서 수리를거부할 수 없게 명문화 했다.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농어민의 생업에 영향을 주는 사업,일정 기간 보호가 필요한 유치산업,신문·방송업 등으로 좁혀지고 사치성 및 소비성 사업,에너지 과다소비 사업 등은 투자 제한이 풀렸다.<박선화기자>
1994-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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