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대신 취득·경매진행 부동산/1년간 「비업무용」 제외/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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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23 00:00
입력 1994-02-23 00:00
다음 달부터 빚 대신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후부터,경매중인 부동산은 최초 경매일로부터 각각 1년 동안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전세버스업,국외 여행업 등 관광산업과 공중목욕탕업,가족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되며 법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의 차입금 이자도 손금처리된다.기존 주류 제조업체는 매출액 비율에 관계 없이 다른 주종의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재무부는 22일 행정규제 완화대상 2백45건 가운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14건을 이같이 완화,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물의 주차장 면적을 산정할 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도 건물 안의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업무용으로 인정,주차장의 범위를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자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이 받고 있는 투자자금 사용 및 지출계획서도 없앤다.외국인이 10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지정한 은행과만 거래토록 한 제도도 폐지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지방세법 및 여신관리규정 간에 비업무용 적용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기는 문제도 오는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똑같이 정하기로 했다.<박선화기자>
1994-0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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