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나창주 전의원 8백만원벌금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2/17/19940217022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2-17 00:00 입력 1994-02-17 00:00 서울형사지법 주경진판사는 16일 공사수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회의원 나창주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벌금 8백만원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994-02-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