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나창주 전의원 8백만원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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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17 00:00
입력 1994-02-17 00:00
서울형사지법 주경진판사는 16일 공사수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회의원 나창주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벌금 8백만원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994-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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