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논의중인 해고근로자 소송절차 안거치면 제3자/대법
수정 1994-02-16 00:00
입력 1994-02-16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5일 대우자동차 해고근로자인 유길종씨(33·인천시 북구 계산동)의 노동조합법위반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한뒤 『그러나 유씨의 복직요구는 이해당사자로서의 요구일뿐 다른 사람의 노사문제에 개입할 인식이 없었던 만큼 제3자개입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거나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는등 법적으로 해고여부를 다투고 있어야 한다』며 『유씨가 이같은 법적조처없이 회사와 해고취소여부를 협의했다면 이는 명백히 「제3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94-0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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