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과다” 파스퇴르에 과징금/공정위,공정거래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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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16 00:00
입력 1994-02-16 00:00
◎“두달간 경품한도 초과”… 시정령도/88년후 과장·비방광고 등 8차례

종합유가공업체인 파스퇴르유업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와 허위과장비방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요구르트와 치즈 및 기타 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파스퇴르유업이 지난해 11월부터 두달동안 이유식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며 그 한도와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과징금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스퇴르유업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1일동안 자사의 이유식을 사는 소비자에게 이유식의 크기(6백50g짜리 9천원,3백g짜리 3천5백원)에 따라 6백원짜리 사과요구르트교환권(6개 또는 3개)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공정위의 윤영대거래국장은 『거래가격 1만원미만인 상품의 경우 경품의 한도는 1천원으로 파스퇴르유업은 이 한도를 8백∼2천6백원이나 초과했고 경품류제공기간도 법에 정한 40일보다 21일이나 많았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함께 1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파스퇴르유업은 지난 88년7월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광고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에 불복,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것을 비롯해 계열사인 파스퇴르분유와 함께 그동안 허위과장비방광고,부당한 표시행위에 관한 건 등으로 모두 8차례(유업 5차례,분유 3차례)나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당했다.

공정위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는 업체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할 수 있으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정종석기자>
1994-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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