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재판 크게 늘어난다
수정 1994-02-14 00:00
입력 1994-02-14 00:00
서울형사지법(법원장 신성택)은 13일 형사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나치게 많이 발부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을때는 구속영장을 과감히 기각,불구속재판을 확대키로 했다.
서울형사지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속영장관련 실무개선안」을 마련,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가 그동안 「범법자는 구속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재판 및 법집행의 효율성 등을 중시,구속영장을 남발해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사회에서 인신구속은 곧 유죄로 인식돼 피의자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등 부작용이 커 영장발부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서울형사지법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영장기각률을 집계한 결과 폭력사건이 7.5%로 가장 높았고 절도 2.6%,교통사고 4.1%의 순이었다.
특히 초범인 피의자의 경우 신분 및 직업이 확실해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사안의 경중만을 지나치게 중시,영장을 발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1994-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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