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품 통관 15일부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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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5 00:00
입력 1994-02-05 00:00
오는 15일부터 북한에서 견본품과 위약에 따른 보상물품을 들여올 경우 세관에 내는 통일원장관의 확인서가 폐지된다.대북 반출품 가운데 안보를 해치지 않는 물품은 일체 검사를 하지 않는다.관세청은 4일 핵문제 타결 이후 늘어날 남북교역에 대비,남북교역 물품의 통관규정을 이같이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입시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과세가격 10만원 이하의 물품 ▲여행자 휴대품 ▲별송품(이삿짐) ▲재반출 조건부 일시 반입품 등이 추가됐다.<박선화기자>
1994-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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