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품 통관 15일부터 간소화
수정 1994-02-05 00:00
입력 1994-02-05 00:00
개정안에 따르면 반입시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과세가격 10만원 이하의 물품 ▲여행자 휴대품 ▲별송품(이삿짐) ▲재반출 조건부 일시 반입품 등이 추가됐다.<박선화기자>
1994-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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