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수수료 오늘 인상/0.3∼0.5%P/투신사보유주 천억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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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5 00:00
입력 1994-02-05 00:00
재무부는 4일 시중의 여유자금이 신탁상품으로 몰려 주가상승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의 신탁 및 투신사의 수수료율을 소폭 인상,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또 투신사가 보유한 주당 5만원 이상의 주식 가운데 종목당 투자비율이 5%를 넘는 초과물량 1천여억원 어치를 7일부터 한달 안에 모두 팔도록 조치했다.

수수료가 인상되면 신탁상품의 연 수익률은 연 평균 1%포인트 떨어진다.은행의 신탁의 수익률은 상품별로 0.4%∼3%포인트,투신상품은 0.3∼2%포인트가 하락할 전망이다.

은행의 기업금전신탁 가입자가 은행에 내는 수수료는 가입금액의 0.5%에서 0.6%로,중도해지 수수료는 0.1%포인트 올라 해지액의 0.2∼0.4%가 된다.가계금전신탁의 중도해지 수수료율은 0.25%포인트 오른 0.75∼1%가,보수율은 0.5%포인트 오른 1.5∼2%가 된다.

투신사 단기형 수익증권의 보수료는 1천계좌를 기준으로 ▲1∼60일짜리가 4.6원 ▲61∼90일짜리 3.9원 ▲91∼1백80일짜리가 3.1원으로 오르며 ▲1백80일∼1년 미만인 중기형 수익증권의 수수료는 1천좌당 11원에서 13원 ▲1년을 초과하는 미만 장기형은 40원에서 50원으로 오른다.

투신사가 매각해야 하는 5만원 이상의 주식에는 외국인이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통해 투자한 주식도 포함된다.<박선화기자>
1994-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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