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시장 기습단속/수도권지역 20여곳 대상/국세청,천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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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4 00:00
입력 1994-02-04 00:00
◎주류·음료 등 대량수거

세금계산서없이 또는 가짜계산서로 거래를 하며 세금을 내지 않는 무자료시장에 대한 기습적인 단속이 실시됐다.

국세청은 3일 맥주·소주·양주 등 주류와 청량음료·통조림 등 일부생필품을 무자료로 거래하는 제기동시장과 영등포 조광시장을 비롯,서울과 인천·성남 등 수도권지역의 대표적인 무자료시장 20여 곳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서울청·중부청·경인청 등 3개 지방청에서 1백15개반 1천21명의 세무직원이 동원됐다.

국세청의 장춘부가세과장은 『설을 앞두고 주류 등 무자료상품의 유입이 늘어난다는 정보에 따라 대표적인 무자료시장에 대해 이날 상오 10시부터 기습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에 무자료상과 이들의 거래처까지 조사,지난 3년간 제대로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또 무면허업자의 주류 등 무자료물품을 모두 수거했다.제기동시장의 한 무면허업자는 문을 잠그고 달아났으나 경찰의 입회하에 문을 따고 주류를 영치했다.

국세청은 상습적으로 무자료거래를 하거나 무자료물량이 많은 악덕업자는 조세범처벌법과 주세법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1994-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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