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지방의원 정당공천 허용/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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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2 00:00
입력 1994-02-02 00:00
민자·민주 양당의 정치관계법 6인 협상대표는 1일 통합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속개,기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측 협상대표인 박상천의원은 이와 관련,『기초선거를 광역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선거 양상이 혈연 학연등 사적 관계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이 불가피하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대통령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 기탁금은 전체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국회의원과 지방의원선거는 유효득표를 후보자의 수로 나눈 표의 2분의 1이상을 얻어야 반환해 주기로 했다.
1994-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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