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론·남선산업 공정위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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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27 00:00
입력 1994-01-2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고객에게 법정한도를 넘어서는 경품을 나누어준 (주)새론과 경품제공 기간을 초과한 남선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새론은 자사제품인 새론 2중랩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난해 8월 「사은잔치」를 하면서 소비자현상 경품류 법정가액 한도(1만원)를 6만4천∼36만7천원이나 초과하는 세탁기 등을 경품으로 주었다.주유소를 운영하는 남선산업(광주직할시 소재)은 고객이 사은권을 20만원어치 이상 모아오면 S사의 드래곤 오일 1통을 나누어 주는등 개업기념 행사로 경품제공 기간(20일)을 2백55일이나 초과했다.
1994-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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