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한화회장 집행유예 석방
수정 1994-01-22 00:00
입력 1994-01-22 00:00
김피고인은 이에따라 이날 하오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화를 해외로 유출해 호화주택을 사들인 것은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국제화시대를 맞아 외환거래 자유화를 위해 외국환관리법의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그룹계열사인 태평양건설이 해외건설공사수주와 관련해 지불한 커미션 가운데 6백50만달러를 되돌려 받았으나 이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홍콩 등 외국은행에 예치,이 가운데 5백80만달러를 빼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호화주택을 사들이는 등 개인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30일 구속돼 징역 3년에 추징금 5백80만5천달러를 구형받았었다.
1994-0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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