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시외버스/「타코미터기」 부착 의무화
수정 1994-01-21 00:00
입력 1994-01-21 00:00
교통부는 20일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6월부터 모든 택시와 시외버스에 자동운행기록계인 타코미터기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국 24만여대의 택시와 시외버스에 운행기록계가 부착되면 차량의 속도와 운행거리·운휴상태등 운행상태가 일정기간 정확하게 기록될뿐만아니라 난폭운전·급회전·급제동 등 운행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돼 각종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습관을 정착시켜 교통사고 예방에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현행 「사업용자동차구조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청도 현행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운행기록계 보존 및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및 자동차사용정지처분 등의 행정조치 규정을 신설,단속하기로 했다.
또 건설부도 이달중으로 레미콘과 12t이상 덤프트럭에 운행기록계를 부착하기 위한 심의를 끝내고 다음달쯤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교통부와 경찰은 지난 한햇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의 70%이상이 과속운행으로 인한 것이었고 현재 사용중인 스피드건으로는 과속운행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고 판단,지난해 7월부터 모든 사업용차량에 운행기록계를 부착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벌여왔다.
미국과 일본·독일 등에서는 이미 화물차와 사업용버스 및 택시 등에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고때 경찰에 반드시 기록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0년부터 고속 및 전세버스,가스탱크트럭 등 1만1천여대의 차량에만 운행기록계를 부착하도록 규정했었다.
1994-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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