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등 5백명 수입 표본조사/국세청
수정 1994-01-21 00:00
입력 1994-01-21 00:00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 세무서 별로 부가세가 면제된 사업자가 수입신고를 성실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7명씩 선정,표본조사를 하고 있다.면세 사업자들은 이달 말까지 지난해의 수입을 신고토록 돼 있다.
조사 대상자는 의사·변호사·한의사·공인회계사·세무사·인기 연예인·직업운동선수 등 고소득 자유직업가와 학원사업자·도서출판사업자 등으로 수입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불성실 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표본 대상자들의 수입금액과 신고금액을 분석,지난 5년간 제대로 내지 않은 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서울지역 세무서는 업종별로 1명씩 모두 5∼7명,부산·대구·인천·광주등 대도시 지역은 3∼5명,기타 시지역과 군지역 세무서는 2∼3명씩 조사하고 있다.
1994-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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