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50만원까지 허용/80%이상 썼을땐 잔액 현금 환불
수정 1994-01-21 00:00
입력 1994-01-21 00:00
정부는 20일 상오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상품권 금액의 최고한도를 금액상품권은 10만원,물품상품권 50만원,용역상품권은 3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상품권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상품권 액면가의 80%이상을 썼을 때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1년이상으로 돼 있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농·수·축산물등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한해 3개월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4면>
개정안은 승차권·승선권·항공권·입장권등은 상품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우루과이라운드(UR)에 대비한 농어촌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농어촌발전위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정안은 농어촌발전위를 오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활동토록 하고 위원장을 포함,30명이내의 위원을 임명해 농어업경쟁력강화,농어촌산업진흥,농어민후생복지대책등을 심의토록 했다.
1994-01-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