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실다방 등 40개업종/외국인도 국내영업 가능/올해부터
수정 1994-01-05 00:00
입력 1994-01-05 00:00
올해부터 외국인도 국내에서 부가통신업과 이·미용소,다방을 운영할 수 있다. 재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 예시제」에 따라 올부터 그동안 부분개방된 주차장 운영업 등 6개 업종과 트랙터 제조업·도로건설·건축물 해체업·개사육·결혼상담업 등 신규로 34개 업종을 포함,40개 업종의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고 4일 밝혔다.
이중 5개 업종은 1차산업이고 22개는 서비스업이며 나머지 13개는 그동안 합작의무 대상이던 건설관련 12개 업종과 트랙터·콤바인 제조업이다.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전년의 85.1%에서 86.9%로 높아진다.
재무부는 이밖에 95년에 개방키로 한 병원·전문강습소·영화제작·신문산매업 등 35개 업종은 예정대로 그 때 개방하고 96∼97년에 개방키로 한 일부 업종은 당초보다 앞당겨 개방한다는 계획 아래 구체적인 대상업종을 검토 중이다.<박선화기자>
1994-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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