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활성화 적극 지원/재무부,외환관리 완화/선수금한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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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05 00:00
입력 1994-01-05 00:00
국내기업이 일본이나 대만 등 항해일수 10일이내인 동남아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출용 원자재의 외상수입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길어졌다.수출기업이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수출선수금의 한도도 대기업은 전년 수출실적의 2%에서 3%,중견기업은 5%에서 7%로 늘어났다.

재무부는 4일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환관리규정을 이같이 고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남아로부터 수입되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연지급기간을 늘린 것은 일본 엔화의 강세에 따른 국내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그 효과는 연간 3억달러로 추정된다.한편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출용 원자재의 연지급수입기간은 1백20일이며 동남아지역으로부터 내수용 원자재를 외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로 각각 종전과 같다.
1994-0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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