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상장사 분식결산 적발/경기화공 등 담당임원 해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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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31 00:00
입력 1993-12-31 00:00
◎증권관리위원회

경기화학공업,한국마벨,북두 등 3개 상장업체가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분식결산을 했다가 증권감독원에 적발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30일 이들 업체의 분식결산과 관련,담당 임원을 해임토록 권고하는 한편 감사인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기화학공업은 원자재 구입비로 53억5백만원을 과대 계상하고,미지급 수입대금 13억1백만원을 누락시켜 58억원의 적자를 7억7천7백만원의 순이익으로 결산 공고했다.

한국마벨도 21억7천만원 규모의 원자재 구입비를 과대 계상,92년 결산실적이 당초 5억5천8백만원의 흑자에서 10억7천7백만원의 적자로,그리고 북두는 1억6천5백만원의 흑자에서 4억7천6백만원의 적자로 각각 반전됐다.



증관위는 경기화학공업의 권회문부사장,한국마벨의 이해수이사,북두의 김의광전무 등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는 한편 감사인에 대해서는 법인주의,담당 공인회계사는 직무정지처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특정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적발된 오귀정씨(48)에 대해 증권거래법(유가증권 시세조종 금지위반 조항)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993-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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