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재무부마련 「긴급명령」시행령 내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3-12-31 00:00
입력 1993-12-31 00:00
◎영장지참·조세업무등엔 동의 불필요/고객동의땐 효력기간·제공범위 명시/“공무원은 예외” 감사원법 개정 논란 일듯

재무부가 마련한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령」은 「수사 편의」보다는 「고객의 비밀보장」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12일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발표한 「긴급명령」에서 고객의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보장을 대폭 강화했었다.그 이유는 고객에 대한 비밀보장이 실명제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실명제란 자기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고객이 자기 이름으로 거래하더라도 비밀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으면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규정한 긴급명령 제4조는 금융기관이 예금주의 동의 없이 정보를 내줄 수 있는 경우를 다섯가지로 명시해 제한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다.이번에 발표된 재무부의 시행령은 예금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각각 정보제공 절차와 범위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긴급명령의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제4조)에 대한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사정·수사당국은 감사 및 수사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사정및 수사대상자의 예금계좌를 들춰보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거나 또는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장 없이도 공무원의 예금계좌를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만약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긴급명령과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예금비밀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따라서 법 개정 과정에서 재무부 등 실명제 관련 당국과의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명의인의 동의◁

긴급명령은 ▲법원의 명령 또는 영장이 있는 경우 ▲재무부와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의 감독업무상 필요한 경우 ▲국세청의 조세업무상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 교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경우에만 예금주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예금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동의서에는 정보를 받을 사람,제공할 정보의 범위,정보를 제공할 금융기관,동의서의 효력기간,동의서 작성일자가 기재돼야 한다.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계좌의 명의인이 두명 이상인 경우 모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명의인이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동의를 취소하는 서면을 접수하기 전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소의 효력이 없다.

▷명의인의 요구 및 확인◁

명의인이 스스로 정보제공을 원하는 경우,예컨대 주식 매매주문을 내기 위해 자신의 거래내용을 문의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명의인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명의인의 확인방법 및 절차는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한달 안에 금융기관 별로 정한다.명의인의 상속인이나 대리인,기타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사람은 명의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정보제공◁

금융기관이 정보제공 사실을 10일 안에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는것을 막도록 당사자에게 대항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또 정보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정보제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기록을 3년동안 보관해야 한다.금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써서 요구해야 한다.감사원이나 검찰 등이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해 전화로 조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불러 주고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염주영기자>
1993-12-3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