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 방화살인혐의 중학생 법원서 “물증 없다” 영장기각
수정 1993-12-30 00:00
입력 1993-12-30 00:00
변판사는 『이군의 자백외에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물증이 없는데다 자백내용도 앞뒤가 틀려 신빙성이 없고 범행방법이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화장품을 이용,불을 지른 수법등이 14세 소년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1993-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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