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금융자산 실사/본점통해 일괄조사/공직자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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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30 00:00
입력 1993-12-30 00:00
◎제도개선방안 마련키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29일 앞으로 의원들의 금융자산을 실사할 때 특정점포에 한해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본점을 통해 해당의원의 금융계좌를 일괄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리위는 또 현금및 요구불예금 가운데 일정한도의 생활자금및 필요경비는 등록및 변동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규정상 특정인의 금융자산조사는 특정점포를 지정,조사할 수밖에 없어 내실있는 실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재산변동사항신고및 실사가 끝나는 내년 5월말쯤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개선방안을 입법과정에 반영해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1993-12-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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