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후계자 등 5천여명/내년부터 병역특례
수정 1993-12-21 00:00
입력 1993-12-21 00:00
이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시장 등의 감독을 받아 근무하게 되는데 농한기의 경우 농어민후계자는 농외소득사업에,농기계 운전요원은 소속업체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해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1993-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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