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리/각료제청권 행사폭 관심/개각추진팀·자료없어 “현실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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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9 00:00
입력 1993-12-19 00:00
◎의중인물 1∼2명 추천가능성 높아

이회창신임국무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각료제청권의 행사를 선언,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 제87조 1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법 규정대로만 보면 총리가 인선을 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각에 따른 총리의 역할은 상당히 미미했던게 이제까지의 현실이다.「5공」이전까지는 총리와 각료인선이 대부분 같이 발표됨으로써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은 완전히 무시됐다.

「6공」들어 「모양」을 중시하는 노태우전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한 뒤 형식적으로 나마 제청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이에 대해 야당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총리서리가 제청절차를 밟는 것도 위헌』이라고 정부를 공격했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부터 각료의 임명절차에 있어 완전한 제청형식을 갖출 것을 약속해왔다.

새정부 출범 때도 황인성총리에 대한 국회동의를 마친 뒤 제청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이번 개각도 같은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절차는 법대로 하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통설이다.청와대를 중심으로 각료인선안이 마련되고 대통령과 총리의 제청논의 자리에서는 일방통보가 있을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칙론자 이총리가 『헌법에 규정된 대로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있게 받아들여진다.

이총리의 임명이 발표된 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개각이 며칠 늦어질수 있다.국회일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신임총리에게 제청절차를 충분히 갖게 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총리의 성품을 감안할 때 그가 내각의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냄새가 풍겨지기를 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총리는 정치적 추종집단을 갖고 있지 않다.감사원장에 임명됐을 때도 거의 자기 사람을 데려다 쓰지 않았다.이번 총리에 임명된 뒤에도 수행원 1명만을 데리고 왔다.

또 광범위한 개각을 위한 자료도,추진팀도 없다.의욕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엄격한 의미의 제청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수 있다.

이때문에 이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비토권」과 「소수 추천권」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대통령이 내미는 개각명단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가 있다면 그를 빼도록 건의할 수 있는 것이다.이는 이총리내각이 「개혁성향」을 분명히 드러내리라고 예상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이총리는 이와함께 스스로 의중에 두고 있는 인사들을 추천할 수도 있다.그러나 그 수는 1∼2명에 그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총리의 제청권행사 선언과 대통령의 각료임명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주말을 기해 박관용청와대비서실장을 비롯한 핵심인사들이 대통령과 총리 사이를 부지런히 오갈 것에 틀림없어 보인다.<이목희기자>
1993-1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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