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조성법」 내년 제정/산업지원제도 UR에 맞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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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8 00:00
입력 1993-12-18 00:00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산업정책의 개발을 위해 내년 초 가칭 「산업기술 발전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이를 통해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 등 기존 기술개발 자금 지원체계를 UR규범에 일치시켜 지원규모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금융 및 세제지원의 개편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자원부의 관계자와 산업연구원,금융기관 관계자로 「산업지원제도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17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대책반은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금지하는 UR협정에 맞춰 내년 6월까지 금융·세제 등 전반적인 산업지원 제도의 운용현황을 종합 분석,법령의 정비를 포함한 장·단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권혁찬기자>
1993-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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