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후두암 등 6개질병/고엽제후유증 인정
수정 1993-12-14 00:00
입력 1993-12-14 00:00
이로써 고엽제후유증은 현재 비호지킨임파선암·연조직육종암·염소성여드름·말초신경병 등 현재 4개종에서 10개종으로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진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을 관보에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재가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 1일 국내 의학자 9명으로 구성된 「고엽제자문협의회」가 미국의 권위있는 국립과학원(NAS)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연구·발표한 폐암 등 6개 질병을 추가 인정키로 한 것을 보훈처가 받아들인 것이다.
1993-12-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