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환불액 광고 의무화/보사부 내년부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2/09/19931209022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2-09 00:00 입력 1993-12-09 00:00 보사부는 8일 자원절약 방안의 하나로 빈 청량음료 유리병의 환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유리병제품을 광고할 때 반드시 보증금환불내용과 보증금을 정당하게 환불하지 않는 판매업소에 대한 신고처를 광고하도록 했다. 1993-12-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