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농업정책 조정기구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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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9 00:00
입력 1993-12-09 00:00
정부는 UR협상타결이후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구조개선사업을 당초계획보다 앞당기고 농산물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종합대책을 오는 15일께 열리는 신경제추진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이와 함께 직접소득보상,경영이량년금과 신목적세의 신설,농산물수출지원 등의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종합대책에는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방안,그리고 농어업인력양성및 기술개발을 위한 대책과 농어촌의 직접보상및 복지지원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그같은 중장기대책이 휼륭하게 수립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몇가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정부 종합대책은 비등하는 여론을 진정시키는데 급급한 나머지 졸속으로 입안되어서는 안된다.농업정책은 공업과 달리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계획수립이 신중해야 한다.또 이미 확정한 신농정계획을 토대로 집행기간의 단축과 소요재원조달의 명료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본다.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직접소득보상제도,경영이양연금,농업목적세,농지기본법제정,농산물수출지원 등 UR타결이후 현안과제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것들은 거의 모두가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고 정부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직접소득보상문제의 경우는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경영이량년금제도 신설은 경제기획원과 보사부,농업목적세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농산물수출지원은 재무부와 상공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햇빛을 볼 수 있다.



과거 경제부처가 주요정책협의과정에서 보였던 부처이기주의나 할거주의가 재연된다면 우리농업의 위기극복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관련 부처는 적극적인 협조뿐이 아니고 생산적이고 개혁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UR대응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한몫을 해야 할 것이다.정부부처뿐아니라 농민과 경제계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 정책에 충분히반영했으면 한다.

이번 대책은 농어업이라는 한 산업의 발전여부를 가늠하는 주요한 정책들임을 고려하여 이들 현안과제를 종합조정하고 각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별도의 정부기구를 발족시키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대통령 농업담당특보제 또는 농업발전기획단과 같은 기구의 설치가 그것이다.
1993-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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