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외국인 사망/유족 보상금 청구소
수정 1993-12-03 00:00
입력 1993-12-03 00:00
파키스탄인 사비르 후세인씨는 2일 아들 노만 후세인이 근무중 사고로 사망했다며 경기도 안산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후세인씨는 소장에서 『아들이 지난 2월25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내 (주)삼신산업에서 근무하다 압연기에 부착된 모터축이 부러지면서 파편에 맞아 숨졌다』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3-12-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