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 피고인 7년 구형/창당방해 항소심/이택돈씨엔 4년
수정 1993-12-02 00:00
입력 1993-12-02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장씨가 이씨를 통해 폭력조직에 거액의 자금까지 지원,정당의 창당을 방해하고 경호실장의 직권을 남용해 전두환 전대통령의 사저를 건립하려 한 행위는 과거 권력의 횡포를 척결한다는 차원에서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3-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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