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는 수사비”… 강력사건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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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2 00:00
입력 1993-12-02 00:00
◎경찰 1인당 하루 5천원∼6천원 불과/잠복근무·출장비 등 자비충당/간부·담당검사가 주머니 털기도/범죄 느는데 내년예산 또 38% 깎여

일선 수사경찰관들의 수사비가 턱없이 모자라 범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가 하면 아예 수사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일선 경찰서별로 책정된 수사비는 평균 1인당 한달에 12만∼17만원꼴로 하루에 5천∼6천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같은 액수는 제대로 수사활동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야근·잠복근무·출장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형사과장이나 반장 등 책임자가 자비로 보조해주거나 아예 자기 월급에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강력사건 맡기를 기피하는가 하면 상황이 벌어져도 돈 안드는 역할만을 맡으려고 하는 풍조까지 생겨나 대범죄활동이 위축돼 있다.

지난달 13일 서울 K경찰서 수사관들은 히로뽕상습복용피의자 검거를 위해 5명이 부산으로 급히 출장을 가면서 비행기표를 사야 했으나 돈이 없어 형사과장이 자비 50만원을 보조해주었다.

또 지난 10월말에 발생한 구본국씨집 고부피살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담당수사관들이 수사비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를 보다못한 관할 검사들이 다녀가면서 한번에 10만원씩을 지원했다.

경찰관들이 출장갈 때는 여비규정에 따라 숙식비를 신청,실비를 받을 수 있으나 교통비나 숙박료 등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어 크게 모자라며 그나마 제때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불평이다.

수사비로 월급의 3분의2를 썼다는 S경찰서 김모경장은 『수사비가 현실화되지 않고서는 경찰들 사이에서 생겨난 수사업무기피현상의 시정은 물론 강력범죄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경찰청도 수사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비등 제반수당이 현실화되지 않고서는 경찰부조리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예산이 한정되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년 범죄수사활동비로 올해보다 20∼30%가 늘어난 2백22억여원을 요청했으나 무려 38.3%가 삭감된 1백60여억원밖에 기대할 수 없다.

범죄와 관련,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를 따라잡기 위해 범죄감식비로 26억여원을 상정했으나 이는 무려 42.7%가 깎였다.

또 내용면에서 각 지방경찰청의 수사비용으로 상정한 4백35억여원은 무려 63.3%가 삭감된 실정이다.<최철호기자>
1993-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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