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특보 사표수리/「훈령조작」관련/“감사원 특감은 계속”
수정 1993-11-27 00:00
입력 1993-11-27 00:00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특보의 사표가 수리된 것은 훈령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면서 『사표수리와는 관계없이 훈령조작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대통령의 귀국을 계기로 정부가 이 사건의 파문을 조기수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방안의 첫번째 조치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가 마련한 수습방안은 감사원이 훈령조작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훈령등 국가기밀의 유출경위 조사도 병행하며,그 결과에 따라 대북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 등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6면>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북정책과 밀접히 관련된 훈령조작 파문이 계속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진상은 철저히 규명하되 국가기밀이 노출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밀유출과 관련,『이 문제를 국회에서처음 제기한 이부영민주당의원이 국익차원에서 관련문건 입수경위를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정치권에서보다는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비공개로 입수경위를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도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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