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헌소 각하/헌재/“심판청구 시한 지났다”
수정 1993-11-26 00:00
입력 1993-11-26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씨등은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된 88년 9월19일부터 60일내인 88년 11월18일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넘긴 89년 3월에야 헌법소원을 낸만큼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토록 돼있다.
그러나 사형폐지운동협의회등은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형집행 대기자들을 대리해 사형제도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서형폐지존폐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93-1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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