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전산처리/경찰청,내년부터/영수증없이 납부여부 확인
수정 1993-11-23 00:00
입력 199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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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납부영수증없이도 전국 일선경찰서의 PC단말기를 통해 교통범칙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2중으로 물리는 사례가 사라지게 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전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취합한 범칙금 납부자료를 전산프린트로 출력해 전국 2백20개 경찰서로 우송,수작업으로 교통범칙금대장을 정리해와 교통범칙금 납부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유발시켜 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교통법규위반자가 30일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돼 있다.
1993-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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