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등 3개업체 덤핑입찰 혐의조사/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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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3 00:00
입력 1993-11-23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물의를 일으킨 서울지하철 7호선 일부 구간의 덤핑입찰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코오롱 건설,고려산업개발,한일건설 등 3개 업체에 소명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 건설과 고려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수주한 지하철 7호선 청담∼역삼 구간은 예정가격 9백28억원의 49.5%에 낙찰됐다.코오롱 건설과 한일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수주한 지하철 7호선 논현∼반포 구간도 예정가격 7백10억원의 59.4%에 낙찰됐다.

공정위는 코오롱건설 등 3개 건설사로부터 공사실행 계획서,91년 이후 공공건설 공사실적,하도급 계획서 등 자료를 넘겨받아 최근 구성한 기술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덤핑입찰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1993-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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