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조사 내년초 실시키로
수정 1993-11-23 00:00
입력 1993-11-23 00:00
올해 세수가 1조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세무서의 인력을 부동산 조사에 투입하기보다 세수확보 및 체납세금을 걷는 쪽으로 돌리는 게 좋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세무직원들의 일손이 부족한데다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보여 부동산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에 마련한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 고시업무 관리규정」에 따라 양도세와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부동산 투기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한 해에 두번 부동산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었다.<곽태헌기자>
1993-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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