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마약·경제사범 협력수사/형사사법공조조약 내일 체결
수정 1993-11-22 00:00
입력 1993-11-22 00:00
한미양국은 오는 24일(미국시간 23일)워싱턴에서 형사사건의 수사·기소및 재판절차에서 정부간 상호협력을 규정한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정식 서명키로 했다.
이 조약은 체결되는대로 양국 국회에 제출,비준을 받은 뒤 곧바로 비준서를 교환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년초부터 발효된다.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한승주외무부장관은 오는 23일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사법분야의 협력을 명문화한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문 20개조와 부속서,교환각서로 돼있는 이 조약은 증언및 관계인 진술취득에서부터 서류등 증거의 제공,소재파악,수색및 압수요청,그리고 집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폭넓은 상호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마약·컴퓨터·경제범죄를 포함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양국간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조요청을 받은 나라는 자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부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정치범죄와 순수한 군사범죄,그리고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의 안전과 국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공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한미양국은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빠르면 다음날부터 도피중인 범죄인의 신병인도를 규정한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기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1993-1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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