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경제수역 한국어선 명태잡이/내년쿼터 7만7천t 합의
수정 1993-11-21 00:00
입력 1993-11-21 00:00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내년에 러시아 경제수역에서 7만7천t의 명태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이희수수산청장과 카렐스키 러시아연방어업위원회 의장은 20일 수산청에서 열린 「제3차 한·러어업위원회」회담에서 우리 원양어선의 내년도 러시아 경제수역내 명태어획 쿼터를 7만7천t으로 배정키로 합의했다.
러시아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 연근해 어선이 폭풍 등 재난으로 러시아항구에 긴급 피난할 경우 최대한 배려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12월 올해분 정부간 쿼터 1만t을 추가 배정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수산청은 당초 어획량과 조업수역을 입어료 문제와 연계해 일괄 타결하려 했으나 러시아측의 반대로 다음달 하순 러시아에서 회담을 다시 열어 입어료를 결정키로 했다.<성종수기자>
1993-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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