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 훈령조작」 얼마나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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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1 00:00
입력 1993-11-21 00:00
◎민감한 남북문제… 감사원 생각보다 복잡/총리가 국가기밀로 소명할땐 감찰못해

감사원이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대통령훈령 조작설」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 대북정책이 처음으로 감사의 대상에 오르게 됐다.

물론 이번 감사가 당시 고위급회담 남측대변인이었던 이동복안기부장특보 개인의 훈령묵살 혹은 조작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 차원이기는 하다.그러나 감사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정치사안인 남북문제를 건드릴 수 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일단 지난해 9월17일 하오3시 정부가 노태우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평양상황실에 보낸 공식훈령과 이에 앞서 이특보가 상오7시15분 엄삼탁안기부기조실장으로부터 수신했다는 발신자 불명의 「괴문서」를 확보하게 되면 의외로 감사가 간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전문이 안기부에 보관돼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감사원으로서는 전문을 토대로 이특보와 당시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였던 정원식전총리,이상연전안기부장,최영철전통일원장관,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등에게,또 경우에 따라서 노태우전대통령에게 사실확인만 하면 된다고 판단하고있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질 것 같다.

당시 상황의 주요한 키를 쥐고 있는 정원식전총리는 최근 이 문제와 관련,『이동복특보가 당시 평양에서 노대통령이 보낸 훈령에 대한 보고를 했다』고 훈령묵살설을 부인하고 『그러나 보고당시 이미 상황이 종료된 뒤여서 돌이키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훈령이 묵살된 것인지 또 그렇다하더라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정확히 지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사원이 책임소재를 끝까지 밝히려한다면 이번 감사가 단순히 이특보 개인에 대한 직무감찰의 차원을 넘어서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다루는 고도의 정치적인 감사가 될 수도 있다.이회창감사원장은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를 부담스러워할 경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감사원법 24조는 국무총리가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소명하면 감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원장의 감사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황인성총리의 소명이 있을 경우 감사원과 행정부간의 마찰도 예상된다.<이도운기자>
1993-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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